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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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