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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 공포된「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 실태 조사에 포함될 내용,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양식 등을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이 모두 완비되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종합화·체계화 근거 마련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체계를 갖추게 됐다.또한중장기 기본계획, 단년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예술 현장에 근거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장애예술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 이외에 기반시설확충, 장애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갖춤으로써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장애예술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창작여건 개선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20년 예산 대비 58% 증가한247억 원을 확보했다.
* ’17년 84억 원 → ’18년 119억 원 → ‘19년 139억 원 → ’20년 156억 원 → ’21년 247억 원
’21년에도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 이외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과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위한 국제장애예술주간 사업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장애예술인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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