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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작교프로젝트 및 지속연주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기사입력 2016.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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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 오작교프로젝트 및 지속연주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의 오작교프로젝트 및 지속연주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도 문예진흥기금 공연예술창작산실 공모대상 사업
    음악 창작산실
    • 오작교프로젝트
    • 지속연주지원사업
    사업 목적
    작곡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작곡가의 창작곡을 실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와의 교류 협업을 지원하여 국악 및 양악 창작 활성화 기여
    안정적인 창작곡 발굴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유통 연계를 통해 창작음악 활성화 추진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연극 선정작품
    사업명 세부사업명 자격 내용
    공연예술
    창작산실
    (음악)
    오작교프로젝트
    • 전속 작곡가 2인을 매칭한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단체
      * 작곡가 중 1인은 만45세 이하 필수
    • 2년간의 전속작곡가 프로그램 지원
    지속연주지원사업
    • 국내/해외 활동 관현악단(국악/양악),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 창작곡 연주지원(국내외)
    • 창작곡 관객친화 프로젝트
    • 창작곡 음반제작 및 아카이브 구축 배포
    • 창작곡 마켓 진출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 창작곡 활성화 해외협업 프로젝트
    ☞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 등 상세내용은 아래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참조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 및 기준액 설정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등 상세내용은 아래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참조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조건
    3억원 이상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지원 결정된 사업의 경우 권고)
    분할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경우, 1차 교부에 대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된 경우에만 2차 교부를 실시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함
    공연예술 분야 사업의 경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전산화된 예매정보(최종 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15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5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15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단 음악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의 경우 1회에 한해 공립 기관/단체 신청 가능
    * 지속연주지원사업 유형7. 해외협업 프로젝트의 경우 예술위원회 협업 기획사업으로 해당 조건 제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 공통)지원대상 선정 제한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사업명 : 음악 창작산실
    국제교류사업 공모 상세안내
    세부사업명 공모대상 신청접수기간 심의일정 상세
    안내
    양식
    오작교프로젝트
    • 전속 작곡가 2인을 매칭한 국악/양악 오케스트라 단체
      *작곡가 중 1인은 만45세 이하 필수
    2016.6.24~
    7.22
    2016. 7월 상세내용보기 양식보기
    지속연주
    지원사업
    • 국내/해외 활동 관현악단(국악/양악), 작곡가, 음악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2016.6.24.~
    2017.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016. 7월~
    (격월 심의선정)
    상세내용보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신청마감은 마감일 18:00까지이며, 지속연주지원사업의 경우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 접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일정
    접수기간 : 2016.6.24(금) ~ 7.22(금)
    1차 발표 : 2016년 8월 개별통보
    프레젠테이션 심사 : 2016년 8월 개별통보 예정(※ 1차 서류심사 통과 작품에 한함)
    최종 발표 : 2016년 8월~9월 중
    ☞ 지속연주지원사업은 프레젠테이션 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수시접수 및 2016.7월부터 격월 심의 선정 발표 예정
    오작교프로젝트 심의 절차
    ① 오작교프로젝트 공고, ② 신청접수(제출서류 검토), ③ 1차 서류심사, ④ 1차 선정 및 개별통보, ⑤ 2차 심의(기획안 프레젠테이션), ⑥ 선정결과 발표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이후 수정 불가
    ☞ 제출 서류 미비에 관한 안내는 별도 공지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예정
    ☞ 오작교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심사 제출서류 양식은 1차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배포 예정
    지원심의 기준
    세부사업별 지원심의 기준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일정 상세안내” 내용 참조
    지원심의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사업소개→ 지원사업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4


    자료담당자[기준일(2016.6.24)] : 공연지원부 최창섭 061-900-2194
    게시기간 : 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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