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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공고

관리자
기사입력 2016.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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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문서

    예술작품지원세부사업계획서.hwp
    예술작품지원위촉곡작곡계획서.hwp

    2016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공고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6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 예술작품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 예술가지원(서적발간 지원사업)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 유망예술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시각
    • 예술축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전 장르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고

    □ 지원신청기간
    •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 : 2015.12.28.() ~ 2016.01.15.() 18:00
    • 예술가지원(서적발간 지원사업) : 2015.12.28.() ~ 2016.01.21.() 18:00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 유망예술지원 : 2015.12.28.() ~ 2016.01.19.() 18:00

    □ 정기공모지원사업 사업일정

    사업명

    일정

    사업공고

    2015.12.28.()

    사업설명회

    정기공모지원사업 통합 사업 설명회

    2015.12.29.(), 남산예술센터

    장르별 지원사업 설명회

    2016.01.04.()~8.(), 담당 창작공간

    예술창작지원사업

    ◎ 예술작품지원

    서류 접수

    2015.12.28.()~2016.1.15.()

    심사

    2015.1월 말~2016.3월 초

    결과발표

    2016. 3월 중순 (예정)

    ◎ 예술가지원

    서류 접수

    2015.12.28.()~2016.1.21.()

    심사

    2016.2월 초~3월 중

    결과발표

    2016. 3월 말 (예정)

    유망예술지원사업

    서류 접수

    2015.12.28.()~2016.1.19.()

    심사

    2016.1월 말~3월 중

    결과발표

    2016. 3월 말 (예정)

    예술축제지원사업

    서류 접수

    2015.12.28.()~2016.1.15.()

    심사

    2016.1월 말~2월 말

    결과발표

    2016. 2월 말 (예정)

    ※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개별 지원사업의 공고·사업설명회·신청 등의 일정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10)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 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지자체 소속 또는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지방문예회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초··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ㆍ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이상 지연한 단체ㆍ개인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지원신청 자격 부활
    ) 정산기한 120일을 지연하여 2011.6.3.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 신청가능
    2012~2015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신청불가
    ) 2016.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 이상 지연하여 2017.3.2.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8.12.31까지 신청불가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ㆍ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단체ㆍ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15<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대상사업
    • 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2016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사업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예술가 지원(문학창작집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예외로 함.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ㆍ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서울 및 타 지역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예술작품지원으로
    신청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보조금수령자의 지역협력형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지원신청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지원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원칙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 일부 지원사업은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

    □ 지원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② 각 지원 사업별 지정하는 제출서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선정 방법
    • 심의기준 :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세부지표는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심의절차

    1
    재단 (예비)행정심의

    2
    전문가 서류심의

    3
    전문가 심층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과거 재단
    지원사업 수행성과 검토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개별심사

    심의기준에 따른 토론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선택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관련 : 정기공모에 지원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예산 계획 작성 관련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총사업비 : 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년도 평균지원 금액을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 수입예산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체 재원 확보 원칙
    · 지출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사용 불가
    3억원 이상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ㆍ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
    •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우리은행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현금 지출 불가)
    반드시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ㆍ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ㆍ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ㆍ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ㆍ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ㆍ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ㆍ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ㆍ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주요 변경사항
    ㆍ장르별 지원사업을 창작공간에서 담당하여 장르별 통합 지원 및 직·간접지원 가능
    연극 : 서울연극센터(02-743-9331)
    무용 : 서울무용센터(02-304-9100)
    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 문래예술공장(02-2676-4333)
    시각 : 서교예술실험센터(02-333-0246)
    문학 : 연희문학창작촌(02-324-4600)
    ㆍ최초예술지원 신설 : 새롭게 예술활동을 시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진 예술가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ㆍ공모일정 조정 : 유망예술지원을 정기공모 기간으로 앞당겨 공모를 진행하여 사업기간 추가 확보
    ㆍ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예술작품지원)
    공연예술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연형식의 다원예술)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

    ※ 표준계약서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예술지원예술지원자료실→예술지원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No.41.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3)


    ㆍ단체명 동일 단체 중복 지원 불가 : 단체명이 동일한 두 단체에서 신청한 경우 (고유번호증 번호,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단체명이나 사업명이 동일한 경우) 두 단체 모두 심사배제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은 다년간 연속 지원사업으로, 2016년 신규 공모를 진행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 통합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12.29.() 13:00~16:30
    - 장소 : 남산예술센터
    - 일정표

    시간

    내용

    13:00~13:30

    예술가지원

    13:30~14:30

    예술작품지원

    14:30~15:0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15:00~16:00

    유망예술지원

    16:00~16:30

    예술축제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추후 사업내용 확정 시 설명회 진행 예정입니다.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창작지원팀 (02)3290-7097
    ○ 장르별 사업설명회
    -일정표

    장르

    날짜

    장소

    내용

    연극

    2016.1.4.()

    서울연극센터 1

    14:00~14:30

    예술작품지원사업

    14:30~15:00

    유망예술지원사업

    15:00~15:30

    질의응답

    무용

    2016.1.6.()

    서울무용센터
    무용연습실1

    14:00~16:00

    최초예술지원사업

    유망예술지원사업

    예술작품지원사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질의응답

    서울무용센터 투어

    음악/
    전통예술

    2016.1.5.()

    문래예술공장 2
    박스씨어터

    15:00~15:30

    예술작품지원사업

    15:30~16:00

    유망예술지원사업

    16:00~16:30

    질의 응답

    다원예술

    2016.1.4.()

    문래예술공장 2
    박스씨어터

    15:00~15:30

    예술작품지원사업

    15:30~16:00

    예술작품지원 질의 응답

    16:00~16:30

    유망예술지원사업

    16:30~17:00

    유망예술지원사업 질의응답

    시각예술

    2016.1.4()

    서교예술실험센터 1

    11:00~13:00

    유망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사업

    15:00~17:00

    예술작품지원사업,
    예술가지원
    (중견작가작품집발간지원)

    문학

    2016.1.8()

    연희문학
    창작촌

    15:00~16:00

    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내용 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방법 안내

    질의응답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연극센터 : (02)743-9333
    · 서울무용센터 : (02)304-9100
    · 문래예술공장 : (02)2676-4300
    · 서교예술실험센터 : (02)333-0246
    · 연희문학창작촌 : (02)32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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