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진도국악고등학교 2016.3.1.자 임용 교장공모 요강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국악고등학교 2016.3.1.자 임용 교장공모 요강 공고

  • 관리자
  • 등록 2015.12.14 11:19
  • 조회수 2,789
무제 문서

진도국악고등학교 2016.3.1.자 임용 교장공모 요강 공고

2016. 3. 1.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개방형 교장 공모 계획에 의거
2016. 3. 1.
자로 임용할 개방형 교장 공모 요강을 공고합니다.
(진도국악고등학교는 자율학교 지정학교입니다.)

2015. 12. 9.

진도국악고등학교장

(null)

1. 교장 공모에 따른 운영 목표

○ 진도국악고등학교는 참되고 실력있는 국악인 육성이란 교훈으로 2008년 부터 국악과를 설치한 전국 유일의 공립 순수 국악고입니다.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문 국악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국악 전문성과 비전을 겸비한 교장을 영입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고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 진도국악고등학교는 좋은 교육을 넘어서 자율과 책무, 나눔과 베품을 통한 성실한 생활태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으로 안정된 학교 문화를 만들고 사회봉사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열정을 지닌 교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 다양하고 창의적인 신입생 모집과정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전인적 국악인 육성 교육에 탁월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계신 훌륭한 교장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현황

학교명

학급수

전화번호
(교무실/행정실)

주소(홈페이지 주소)

진도국악고등학교

6

() 543-3151
() 543-3048

(58942)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20-4
<http://jindogukak.hs.jne.kr/>

3. 임용 기간 : 2016. 3. 1. ~ 2020. 2. 29. (4년 원칙, 예외 인정)
-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재임 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정년퇴직 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
(임용기간은 4년 원칙이며, 재임용 절차로 중임 가능하며 최장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4. 공모 지원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2조의6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도 지원 가능

1)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2) 현임 개방형 공모학교 교장이 동일 학교인 개방형 공모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3) 개방형 공모학교로 신규 지정된 학교의 현직 교장이 동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 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 현임 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공모학교 재직 교원은 현임학교에 공모지원 불가

. 현임학교 및 기관 근속 1년 미만인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은 전임 학교에 공모지원 불가

.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 본 업무의 직접적인 관련자(장학사, 장학관)는 해당청 소속 관내학교 공모 지원 불가

.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전직기준에 따름

. 초․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학교 급별 교차 지원 금지

. 공모교장 지원자는 1개교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1) 교장임기제실시 업무처리 지침상의 4대 비위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
3)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5. 본교 공모 요건

. 전국단위 우수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대학입시와 진학률을 개선할 수 있는 자

6. 공모 범위 : 전국

7. 공고 기간 : 2015.12.15.() ~ 2015.12.22.(), 8일간

.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취소됨.

. 재공고 기간 :2015.12.23.() ~ 12.28.(), 6일간(사유발생시)

8.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 기간 : 2015.12.15.() ~ 2015.12.22.() 17:00까지, 8일간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 장소 : 본교 교무실 교감

. 접수 방법 : 개별적으로 직접 접수(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심사위원에게도 비공개함

9. 지원자 제출 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서식1> 1

. 경력 및 주요활동실적 <서식2> 15부 및 파일(USB)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

. 자기소개서 <서식3> 15부 및 파일(. USB에 추가)

. 학교경영계획서 <서식4> 15부 및 파일(. USB에 추가)

. 사실 확인 및 서약서 1<서식5>

. 신원조사를 위한 자료<서식6>
- 공립학교 교원이 아닌 지원자만 제출
- 신원진술서 원본 2(붙임양식, 상철 할 수 있도록 양면인쇄, 자필서명)
- 기본증명서 2(본인 기준)

. 교장자격증 사본 1(원본대조필)
- 임용예정일(’16. 3. 1.)까지 자격취득 예정자는 관련 공문 사본 1(원본대조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 공ㆍ사립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6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대체 가능

. NEIS 인사기록 출력물(원본대조필)

. 기타 해당 학교 및 교육청 요구 자료 1.

※ 양식은 붙임을 활용하고 제출물중 출력물인 경우 반드시 파일도 함께 제출(USB이용)

10. 심사 일정

. 심사 일자 및 장소

구분

심사 주관

내용

심사 일자

심사 장소

1차 심사

진도국악고등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심층면접

2016.1.5.()

진도국악
고등학교
도서실

2차 심사

전라남도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심층면접

2016.1.12.()

전남교육청


※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방법 :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학교경영능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응모자는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실적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해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전남)’에 따르며, 본교 별도 계획에 의함

11.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전남)’ 참고

12.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사전 공개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부터 심사 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13. 기타

. 지원자는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전남)’을 숙지 후 서류 작성

. 서류 검토 결과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함.

.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

.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2016. 3. 1.자 임용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에 준함

* 진도국악고 문의처 : 교감 061-543-3151(, 일요일은 010-4620-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