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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5년 8월 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소 속 |
분 야 |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기획운영과 |
조사연구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기획운영과 |
홍보마케팅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기획운영과 |
홍보마케팅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연구교류과 |
조사연구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연구교류과 |
인력양성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연구교류과 |
국제협력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연구교류과 |
조사연구 |
다급 |
2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연구교류과 |
조사연구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문화창조과 |
조사연구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문화창조과 |
조사연구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문화창조과 |
조사연구 |
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문화창조과 |
조사연구 |
다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17.6.30까지 |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최초임용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근무예정지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직 급 |
분 야 |
담당업무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정책연구 주제 개발 및 연구 기획·수행 |
전문임기제 |
홍보마케팅 |
▪홍보환경 분석 및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 |
전문임기제 |
홍보마케팅 |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아시아문화연구소 업무 총괄 및 연구 기획 |
전문임기제 |
인력양성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전문임기제 |
국제협력 |
▪한-중앙아 예술커뮤니티 구축‧운영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전당 아카이브 분류·정리·기술체계 구축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소장품 정리 및 등록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문화창조원 운영계획‧정책 수립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예술극장 운영계획‧정책 수립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
▪‘월드뮤직페스티벌’ 기획‧운영 |
전문임기제 |
조사연구 (창‧제작 및 공간 조성) |
▪전당콘텐츠 개발 관련 랩 운영(융합미디어랩, 지식랩, 오픈랩, 프로젝트랩 등) |
3. 채용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
응시자격요건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다급 |
경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기준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력 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전문임기제 |
경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전문임기제 다급(국제협력) 분야의 경우, 러시아어 어학능력 시험 기준점수 이상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가점 부여(러시아어 SNULT 70점, FLEX 850점, TORFL 2단계 이상)
4. 보수수준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자율책정 범위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65,339 |
43,536 |
|
전문임기제 다급 |
53,400 |
37,927 |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근무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분야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