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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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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김지연
  • 등록 2014.12.18 11:46
  • 조회수 2,898
무제 문서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12.(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5년 정기공모 사업

• 예술작품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 예술축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전 장르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고

□ 지원신청기간

•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 : 2014.12.23.(화) ~ 2015.1.6.(화) 18:00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4.12.23.(화) ~ 2015.1.20.(화)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 지원심의 결과발표(예정)

- 예술작품지원 : 2015년 3월 초 예정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5년 4월 초 예정
- 예술축제지원 : 2015년 1월 말 예정

□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