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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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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김지연
  • 등록 2013.07.08 11:16
  • 조회수 2,280
무제 문서

신청서

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사랑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증빙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중

① 의료진의 소견 상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수술‧입원‧검사‧재활치료 등이 요구되는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되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

ㅇ 우선지원 대상

- 상기 명시된 지원대상에서 ①②③순으로 우선지원

- 심의대상자 중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에게 우선순위

*대상자 중 저소득층 우선선정

ㅇ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1차 행정 심의 : 내부 서류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

- 2차 심의위원회 심의 : 예술활동 심의

- 3차 심의위원회 심의 : 의료전문가 심의

ㅇ 심의 기준

- 행정심의 : 자격확인, 정보검증, 경제적 상황 등

- 예술활동 심의 : 기여도, 활동의 지속성, 과거활동여부, 전업여부, 전문성 등

- 의료 심의 : 치료의 시급성 및 심각성, 필요성 등(* 향후 심의항목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Tel. 02)3668-0200, 0212 / 이메일 medic@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