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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매크로 활용 입장권 부정 판매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공연과 운동경기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게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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