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바야흐로 한류의 세상인 것 같다. 요즈음은 서울 시내 거리나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많으신 80대의 노부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유럽의 유명 관광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은 물론 유럽인들과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띈다. 가족단위의 모습도 많다.
서울 인사동 거리나 북촌 거리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보인다. 한국의 거리에서 직접 한복을 입고서 한류를 더 깊게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그곳은 주로 북촌의 한옥 마을과 인사동 등이다. 그런데 사람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우리 전통음악 공연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악기를 팔기 위한 외국인 오카리나 연주자만 보일 뿐이다.
아직도 우리 전통음악 공연이 대중화‧활성화 되지 못한 대목으로 보여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류 중 K-POP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류의 본 고장인 한국 땅에서 만큼은 한국의 국악과 전통문화가 K-POP의 원형자산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흠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난 회에 이어서 총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체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 제15조는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육성 기반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악문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악문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1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조항으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 사유.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제11조항은 양성기관을 대학 ‧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인간문화재와 전문국악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기획과 공연 콘텐츠의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조항이다. 글로벌 예술경영 마인드를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11조와 연계해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국립국악원을 설립하고 민간 단체들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12조항과 부합된 토대 위에서 한류확산의 글로벌 콘텐츠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다.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제정하는 조항으로서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이 조항은 역사성과 국악 문화성을 담아 국악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 · 제공 · 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국악원과 관련한 제15조의 조항은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아악부를 전신으로 한 국립국악원은 제15조의 ① 항과 ② 항을 70여 년 동안 실천하며 오늘날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② 항의 3, 5. 6. 7 번과 ③ 항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와 그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을 보완 ‧ 구축하여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K-컬처를 통해 다색다양해진 국민과 세계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지속 가능한 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국악진흥법’의 정책과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 이어가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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