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새해 아침 인천 남동구 달맞이 마을 사할린에서 신체가 불편한 어머니(주고분, 1936년생)를 모시려고 지난 달 4일 영주귀국한 사할린 2세인 딸(김기자, 1957년생)과 사위(김정호 1958년생)을 만났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할린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까지 확대되어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안내와 러시아어 통역은 사할린 동포 공노원(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부회장)선생이 맡아 주었다.
12년 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1세인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2세가 영주귀국을 선택하고 조국에 들어온 것이다.
두 무릎관절 수술 후 혼자 바퀴가 달린 의료기에 의지하고 거동하시는어머니는 "조국에서 그리운 우리 막내딸을 이렇게 오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매일 기도를 했다. 같이 살게 해달라고...사할린에서 남편을 여의고 한국에 혼자 나와서 살다가 오늘 아침 설날에는 떡국을 같이 먹게 되다니...꿈만 같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미안하다. 1200명이나 신청했는데. 350명만 오게 되었다. 아직 오지 못한 분들께 미안하다."면서 딸의 손을 잡는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과 정든 집과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들어왔다. 이 근처가 아닌 멀리 시흥에 아파트를 배정 받았다. 인천에 자리가 나면 가까운 데로 오게 해주면 좋겠다. 아직 한국말도 서툴어서 고생을 한다."면서 눈물을 짓는다.
사할린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주립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주한 김기자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정착 프로그램과 메뉴얼이다.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안다. 한국말이 서툴어서 동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힘들다.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번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 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받기 힘들다. 아직 한국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이 안된다. 우리가 한국말이 잘 안나오니까. 우선 한국말부터 배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사할린에서 오기전 사할린주한인협회(박순옥)가 주관한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제는1938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을 회유와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고 가서 탄광과 산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해방 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억류되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식민백성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부는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무국적이란 표식을 받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왔다. 1990년 한러수교가 시작되면서 영주귀국 사업으로 사할린 동포들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전국 25개 지역에서 지자체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자녀에서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 91명은 지난달 27일 이 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정착을 위한 사할린 동포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본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한국어 배우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어떻게 시작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을 받은 자원 봉사자들이 나서서 도와 주어야 한다.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면담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신 동포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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