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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9. 15. 시행, 2023. 9. 14. 제정
문화재청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개인·기관·단체 또는 기업 소장의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현대동산유산은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3.9.14) 되면서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소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신청된 문화유산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서(실물 사진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이나 공모전 홍보물 내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계기로 향후 근현대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하여 미래의 문화유산 자원을 확보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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