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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사찰음식·서예·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될까
문화재청, 올해 신규 종목 지정·전승자 인정 계획 공개
'태권도', 불교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29일 문화재청의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등을 아우른다.
조사 대상 종목은 '선화',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가야진용신제', '소싸움', '태권도', '사찰음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확정했다.
선화는 불교에서 선(禪)을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특정 화법이나 서법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 회화다. 현재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대전과 전북 무형문화재인 매사냥은 매를 길들여 꿩이나 토끼 등을 잡는 전통 사냥 방법을 뜻하며, 울산쇠부리소리는 철을 채취하고 가공할 때 함께 부른 노동요다.
태권도와 한글서예(당시 '서예'), 가야진용신제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찰음식은 2020년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야진용신제는 제물을 차려 천신, 지신, 용신에게 원하는 바를 빌고 마을 사람들이 노래와 춤으로 한바탕 잔치를 벌였던 의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평가·검토한 뒤 지정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정이 보류되거나 부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종목은 전문가 평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21개 종목의 전승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새로 보유자를 뽑는 종목은 '동래야류', '가야금산조 및 병창(병창)', '가사', '판소리(심청가)', '갓일(입자)', '대목장', '자수장' 등 총 13개 분야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에 포함되는 ‘봉산탈춤’과 ‘가산오광대’ 등은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를 새로 인정할 예정이다.
사후에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 생전에 부처님께 공덕을 쌓는 의례인 ‘생전예수재’는 관련 단체를 조사한 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일부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다.
5월 17일부터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각각 명칭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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