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3.1절 단상. 애국가, 그것은 민중의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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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단상. 애국가, 그것은 민중의 선택이었다!

김연갑/국가상징연구회 회원

  • 특집부
  • 등록 2021.02.28 21:49
  •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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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기념한다며 소란을 떨던 것을 생각하면 금년은 거의 적막한 기념식 분위기이다현실 정치 상황과 코로나19에 지배당한 결과인 듯하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정중히 기념식을 가져야 한다.

 

1919년 3월 1종로2가 탑골공원 팔각정에서는 오후 2시를 넘기면서 청년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한 시간 뒤인 3시쯤에는 인사동 태화관에서는 한용운 등 29인이 모여 선언서를 낭독함으로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한일병합조약 무효와 한국 독립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이로서 대한제국의 백성이긴 하지만 일제의 황국신민이 아닌 자유·평등·주권·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었음은 물론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여 제국에서 민국으로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드디어는 전통에서 현대로 대 전환을 맞이하게 한 것이다.

 

505주년 경절회에서 무궁화가가 처음 불린 독립관.jpg
505주년 경절회에서 무궁화가가 처음 불린 독립관

 

이로부터 4월 초순까지 70여일 동안 전국과 해외 동포사회에서 1450여회에 106만여명이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당연히 진압 과정에서 일경에 의해 600여명이 사망하고, 14천여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그럼에도 만세운동은 거세게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때의 시위 형태는 대체로 다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파악된다.

 

학교나 교회 앞마당, 마을 입구 공터 등의 최초 집결

주동자의 독립선언서 낭독지역 유지들의 연설만세 3노래 제창

조선독립만세 등의 구호 제창시장통 등을 향한 행진면사무소 등의 재집결

 

시위의 결집력을 높이고 대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했다. 그래서 노래 제창에는 학교에서는 애국가와 교가와 독립운동가가 불렸고, 교회 집회에서는 찬송가와 애국가류가 불렸다. 또한 시장통아나 면사무소 앞에서의 대규모 재집결시에는 애국가와 독립운동가는 당연하고 미리 전단으로 배포한 노래가 불리기도 했다. 목포 정명여학교 시위에서는 "터젔고나 터졌고나 조선독립성~”으로 시작되는 독립가가 불렸다. 대개 교사나 선교사 같은 지도자가 있는 시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북 고창군 고창면 시장통 319일 시위에서 독립선언서와 독립가가 배포된 예가 있는데, 계획한 지도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동안 발굴된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구체적으로 가사와 곡조가 밝혀진 것은 학교 교가류, 애국가류, 찬송가류, 독립운동가류를 포함하여 10여종에 이른다. 이 중에 전국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불린 노래는 애국가이다. 18977월 서대문 독립관(獨立館)에서 개최된 제505회 조선 개국기념 경절회(慶節會)에서 불린 윤치호(尹致昊) 작사 무궁화가’(Song National Flower)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후렴과 곡조를 계승한 것, 바로 오늘의 "동해물과 백두산이~”4절 노래이다. 이는 1907년을 전후하여 유포된 윤치호 역술(譯述) 찬미가소재 ‘Patriotic Hymn 14’(14장 애국 찬미가)로 개성의 한영서원과 호수돈 여학교를 비롯한 주요 지역 미션스쿨에서 불리기 시작한 노래다. 감리교 신자인 윤치호의 애국적 찬송가의 한 편으로 작사한 것이 1910년대에 이르러 국내는 물론 중국 간도 명동학교에서도 불리게 되었다. 후렴과 제1절 가사의 애국적 내용이 응집력을 발휘하여 전국적 전파 현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전파 상황에서 3.1운동 기간의 시위 현장에서 민중들은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1운동 현장에서 이 애국가가 불렸음은 당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선교사의 자료나 일제의 재판 기록, 또는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애국가가 불린 기록을 선교사 켄달(Carlton W. Kendall)의 보고서 한국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에서 확인 된다. 320일경의 서대문 인근 시위 기록이다.

 

"군중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행렬은 젊은이와 학생 그리고 노인과 부녀자들로 구성되었다. 군중들은 10년간 부르지 못한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에 맞춘 한국의 국가(National Anthem)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함성을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또 하나의 자료는 1923년 서재필 박사의 자전적 저술 한수의 여정(Hansu’s Journey)에 주인공 한수(HANSU)의 눈에 비친 3.1운동시위 현장 기술 대목이다.

 

"군중들은 공원 밖으로 행진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근 10년이나 부르지 못했던 국가(National Anthem)를 힘차게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국가를 위한 환호 소리를 연거푸 소리 질렀다. 군중 전체가 마치 자기들이 새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 날뛰었다. 그들은 말도 없고 고개들을 숙이고 망설이는 걸음 거리에 슬금슬금 남의 눈치만 보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웃을 대로 웃었고 하고 싶은 말을 다했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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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초기 ‘애국가를 불렀다’를 ‘national cry’로 표기한 세부란스의전 오웬스가 1919년 3월 24일 <브리스조사위원회>(Bryce Viscoint Investing Commission) 소속 오웬스가 보낸 보고서 일부

 

두 기록 모두 애국가가 아닌 국가를 뜻하는 ‘National Anthem’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 이 시기 앞에서 살핀 동일한 곡조, 동일한 후렴의 성자신손 오백년은~’으로 시작하는 무궁화가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이는 문헌상의 존재이고 실제 확인 되지는 않는다. 1907년을 전후 하여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로 대체된 결과이다. 다음은 애국가의 의역인 ‘there national cry’로 표현된 자료이다. 당시 세브란스의전 소속 브리스 자작 조사위원회’(Bryce Viscoint Investing Commission)소속 오웬스(한국명 오은수) 524일 보고서 일부이다. 실제 내용은 35일 오전 9시경의 남대문 일대 시위 상황이다.

 

"35일 오전 9시를 기해 큰 소요가 있었다. 철도역 대로에서 일어났는데 상점 골목에서 뛰어나온 젊은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며(calling out there national cry) 기차역으로 향하였다. 순간 인력거에 있던 한 남자가 군중들에 에워 쌓여 남대문으로 향하였다. 높이든 양 손에는 빨간 끈이 있었고 남대문을 지나 시가지로 들어갔다. 이 행렬을 대부분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여고생들도 참가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행렬을 반마일이나 되었다.”

 

일반적인 "sang a song’으로 표기하지 않고 ‘national cry’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선교사들 인식으로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국가적인 노래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미 민중들의 정서적 공인을 받고 불리는 공공의 노래임을 인식을 한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기록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제가 조사한 5월 24일 시위 상황 기록 "애국가 일편 동해물과~”가 들어있다.

 

 

다음은 중국 동포사회 3.1운동 시위에서도 애국가가 불렸음을 알게 하는 기록을 본다. 331일 봉천성 집안현 납석차 교회당에서 약 600명이 만세 시위상황 기록을 본다.


"331일 오전 10시경에는 약 600명이 모였고, 그 중에는 100여 명의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오에 납석차의 기독교 지도자인 고종호(高鐘鎬)가 독립선언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어 애국가를 합창한 후 시위대는 태극기를 들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부근을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집안현 치화보 사구령 보갑국(保甲局) 및 유수림자 순경국(巡警局)과 보갑국원들이 출동하여 제지함에 따라 오후 5시에 해산하였다.”

 

이렇게 3.1운동은 조선독립만세와 태극기와 애국가로 진행되었다. 국가상징 국호 조선,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가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이중에 국호와 국기는 대한제국기 직간접적인 제도의 공인을 받아 활용되어 왔으나 애국가는 1907년을 전후하여 기독교계 학교로부터 확산되어 비로소 3.1운동 기간에 전국적으로 불림으로서 유일한 애국가로 공인된 것이다. 이 결과로 애국가는 두 가지의 분명한 현상을 얻게 되었다.

 

하나는 임시정부가 국기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를 국가상징으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는 국호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채택하였다. 임시의정원회의록에도 관련 논의 사실이 없고, 곧바로 의전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의 의정원 개원식 기록이다.

 

"총의장의 사회로 개식을 선언하고 일동이 기립하야 애국가를 창한 후 국기를 향하야 최경례를 행하였다.”

 

이런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현상은 애국가가 일제의 탄압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애국가를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 자체를 독립운동으로 보아 탄압을 한 것이다. 이런 탄압상은 2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234월에 국내에 잠입했다 체포된 임시정부 연락원들이 형무소 내에서 410일의 임시정부 창립일 애국가를 불러 크게 제제를 당했다. 또한 애국가가 적힌 공책을 휴대한 학생이 구인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기도 했다. 이 중 1924521일자 동아일보는 愛國歌 사건이란 보도에서 그 탄압상을 짐작하게 한다.

 

"愛國歌사건으로 잡힌 로희성(盧熙星. 30), 시내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근일에 시내 종로 3정목 93번지 사는 로희성을 체포하야 비밀리에 취조 중이라 하며 시내 청진동 청진여관에서도 한명을 인치하야 취조한다는 데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다 지난번 애국가사건에 관련된 것인 듯하다더라.”

 

기사 제목이 애국가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이런 사건이 매우 많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애국가 탄압은 일제가 3.1운동 시위 현장의 노래라는 인식에서 강력하게 통제했던 것으로, 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1940년 애국가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있게 되었다. 바로 중경 임시정부에서 안익태 작곡 새 곡조로 애국가를 부르게 된 사실이다. 이는 오랜 세월 외국 곡조 올드 랭 사인에서 온전한 우리 손에 의한 곡조의 애국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안익태가 193010월 초순 미국 유학길 첫 예배에서 갖게 된 감동과 비감의 애국가 연주로부터 작곡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예배가 있었다. 그 마지막 순서에서 첼로로 애국가를 연주하게 되었다. 당연히 슬픈 선율의 외국의 올드 랭 사인곡조였다. 기미가요()’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조국을 떠나 큰 음악가의 꿈을 품고 유학 온 청년 안익태는 이 애국가 연주에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남의 나라 곡조라니. 내가 애국가를 우리 가락으로 지어내야겠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사에 생명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나의 조국이다.”

 

19349, 후렴 부분을 남긴 1차 작곡을 끝냈다. 그리고 이듬해 11, 드디어 작곡을 완성했다. 미주교민 신문 신한민보에 그 감동을 담았다.

 

"아시아 동반도의 도덕적인 대한국 애국가인 만큼 경솔히 작곡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 5년간 구심 근작 하여 약 2년 전에 처음 절은 필하였습니다만 후렴을 필하지 못하고 지나는 도중 지난 11월 사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실로 하느님의 암시로 후렴 전부를 근작하였습니다.”

 

5년 전에 결심한 우리 가락으로 애국가 작곡을 완성했음을 하느님의 암시로 돌렸다. 스스로를 격상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암울한 현실에 민족혼을 담은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안익태의 이 같은 감격은 개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미주지역 교민사회, 특히 한인 교회에서 환영하여 불렀다. 신한민보도 기사를 통해 보급운동을 벌였음은 물론 대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HYMN, EA KOOK KA)란 표제의 악보를 발행하고, ‘신애국가음반을 제작하여 해외동포와 흥사단 같은 독립운동 전선에 보급을 하였다. 이런 미주지역의 반응은 교민단체 중 그 규모와 권위가 가장 큰 대한인국민회로부터 임시정부에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愛國歌 新曲譜 許可. 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安益泰作曲愛國歌 新曲譜使用 許可要求하였음으로 大韓民國 221220國務會議 內務部로서 그 使用許可하기로 議決하다.”

 

이 같은 사용 허가 요청은 임시정부의 위상뿐만 아니라 애국가에 대한 위상도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허가권자인 임시정부도 당연히 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변화는 이듬해인 1941년 중경 임시정부 국군 광복군의 성립식에서 안익태 곡조의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연주하게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임시정부에서의 안익태 신곡보 채택은 작곡가 안익태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임시정부가 작곡료를 주고 위촉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청년 음악가 안익태의 순전한 애국심에 의한 작곡이고, 이의 진정성을 교민단체가 임시정부에 전해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란 점이다. 이는 1906년 교육용의 애국적 찬송가의 하나로 작사한 윤치호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작사인지도 모르게 학생들과 대중에게 전파된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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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이후 거의 모든 간행물에서 애국가를 수록, 해방된 상황을 표현했다.

 

드디어 19458월 해방을 맞았다. 마음 놓고 애국가를 소리내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1121예술통신은 미국에서 귀국한 김호(金乎)씨 제공의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웅대한 악보를 게재하며 "미국서는 모든 국가 의식에 조선을 대표하는 때는 벌써 이 곡을 쓰고 있고 특히 조선어 방송 시간에도 쓰고 있다"는 정황 까지 전했다

 

또한 1018일에는 김구선생이 제자(題字)를 쓴 한중영문중국판(韓中英文中國版) ‘한국애국가(韓國愛國歌)’란 악보집을 발간했다.1123일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비행기에서 한반도가 보이자 "누구의 지휘도 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가 엄숙하게 흘러나왔다. 비행기 속 공기를 흔드는 노래 소리는 어느덧 울음 섞인 노래로 불렸다.

 

그리고 1216, 드디어 이뤄진 명치좌(明治座)에서의 해방기념음악회에서 이화여고생들의 합창으로 국내 초연이 이뤄졌다. 북한도 194878북조선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 페지 결정 전까지 애국가를 불렀다. 다만 곡조는 안익태 곡이 아닌 기존의 올 드랭 사인곡이었다.

 

1948815,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이 개최되었다. 의전 순서에 따라 경찰취주악대 반주와 연합합창단과 국민의 합창으로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드디어 국가 애국가는 그 역사성과 정통성을 공인 받았다. 이로서 애국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다. 세계 국가사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노래가 드디어 국가로 승격되는 계기는 국가적 행사에 공식적인 의전 순서에서 연주된 것이라는 사실을 견준다면 이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이다. 3.1운동 시위현장,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개원식, 중경 임시정부 국군 광복군 성립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에서의 공식 연주, 정통성을 공인 받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애국가의 긴 여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애국가는 나라사랑을 표현한 노래를 말 하는 보통명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의 명칭이란 고유명사다. 이 동시성에는 두 가지을 함의 한다. 하나는 식민지와 임시정부와 미군정기를 가졌던 특수성에서 애국가국가의 의미를 함께 담은 것이란 점이다. 이는 우리민의 특수한 현상이다. 또 하나는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로서의 국가이기보다는 나라사랑을 촉구하는 애국적인 노래로서의 기능성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작사자 윤치호나 작곡가 인익태 모두 개인적인 애국심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지, 공적 기구의 의뢰나 작품료를 받고 위촉 받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애국심의 발로라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오늘의 국가상징물이 되기까지는 작사자나 작곡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애국가가 지닌 최고의 가치이며 다른 나라와 변별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 위상과 가치를 변경하거나 재설정을 필요할 때는 이를 선택한 역사 공동체 시기 민중을 존중하여 신중해야 한다. , 이를 상회할만한 새롭고 유의미한 대체 명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그 명분은 분명하다. 곧 통일에 의한 남북민의 자유로운 선택, 그 명예롭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3·1운동 102년을 맞는 우리의 핵심 화두는 서두에서 제시한 3.1혁명 정신 자유·평등·주권·평화여야 한다. 아직도 일제 잔재 청산 단죄와 분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다면 작사 작곡자의 친일문제는 국가 애국가의 역사성과 정통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친일 사실을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를 삼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상징물은 이를 규정한 공적 의미에 한정된다는 편협한 해석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애국가의 오늘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선택된 결과라는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