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아리랑 칼럼18판문점에 ‘아리랑’을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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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칼럼18
판문점에 ‘아리랑’을 부여하자

  • 특집부
  • 등록 2021.01.0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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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찬숙/아리랑학회 연구이사  

 

금년은 <남북기본합서>가 채택·발효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역사적인 합의이다. 그 동안 5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1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합의문이 완성되었고, 19911213,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2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발효된 합의 문서이다.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등 4개항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역사적인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전문>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제시되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인정’, 이 선언적인 문구는 바로 이 합의서에서 비롯되었다. 이로서 모든 통일논리의 전제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남북한은 다른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고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기 유엔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엄연한 국제법적 행위주체이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각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국제법적 적용을 받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바가 없었다.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체제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달성해야 할 명분과 목표를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남북한은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이 역사적인 선언이 명문화된 것이 30년 전 합의된 <남북기본합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금년은 더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강구, 실천하는 해이어야 한다. 아리랑 문화운동을 하는 필자로서는 이런 인식에서 나름의 통일론으로 판문점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판문점을 생태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경제자원의 융합체로 하여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 세계평화 테마 관광지로 꾸며 가자는 제안이다. 이는 더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강구하면서 이는 미래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판문점 내에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은 남북한이 공동의 목적으로, 동일한 명칭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새 길을 낸다든가, 새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면 남북이 합의하여 용도, 명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문산까지는 고속화 도로 통일로가 있다. 그러나 문산에서 판문점까지는 고속화가 되어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개성까지는 고속화 도로가 나 있다. 그러나 개성에서 판문점까지는 고속화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남북 모두 판문점에 이르는 인접도로의 고속화 도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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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남북의 도로명을 남북 아리랑길로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리랑고개는 수난과 고난을 극복한 상징적인 도로명이다.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통일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개는 판문점으로 상정할 수 있다. 길은 바로 아리랑고개에 이르는 필수 과정임으로 아리랑길은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정한 명칭인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다리는 두 곳이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72시간 다리이다. 전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인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공동경비구역 서쪽에 흐르는 사천강을 건너는 다리이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 포로교환이 이뤄진 다리로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 올 수 없다는 뜻에서 널문다리라는 이름에서 개명된 것이다. 그런데 19768월 미군 도끼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측에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는 다리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측에서 긴급하게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콘크리트 시공 시간이 사흘정도 걸렸다는 뜻으로 ‘72시간 다리로 명명하였다. 북측에서 판문점 관할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사천강 상의 다리로 통일각 뒤편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17년 북한 병사가 남측으로 오기 위해 10여초 만에 지프차로 건넌 다리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서 사천강을 건너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비운의 역사가 담겨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고, 하나는 급조한 것으로 40여년을 넘기고 있으니 새로운 다리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앞에서 제안한 아리랑 길이 만나는 사천강 상의 적정한 지점에 새로운 다리를 놓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 이름도 당연히 아리랑교또는 아리랑다리로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통일 후에는 이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의 거점임을 상징하는 특별한 건물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그 건물 이름은 당연히 아리랑의 집(Arirang House)’이다. ‘아리랑길아리랑다리와 같은 아리랑의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뜻에서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건물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20184월 남북정상 회담과 2019년 남북미 정상 회담 과정에서 보았듯이 장소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회담을 해야 하니 의전과 보안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함께 짖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사용할 건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판문점 내에 세워진 건물 중 동일한 목적으로, 남북이 함께 세운 건물은 하나도 없다. 모두 상호 감시 목적이나 대응 논리로 세워진 것일 뿐이다. 이런 기존의 분단성을 극복할 필요에서도 통일 주체에 의한, 동일 목적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명칭의 건물은 필요한 것이다. 현재 판문점 내의 남북간 주요 건물은 북의 판문각통일각()남의  ‘자유의 집평화의 집이 있다. 결국 판문’, ‘통일’, ‘자유’, ‘평화가 이미 사용되었으니 이를 포괄함은 물론 더 큰 상징성을 가진 명칭이어야 한다는 현실성에서도 그렇다. 다만 그 건립 시기와 위치와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현실성과 국제정세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준비 기간은 충분해야함으로 우선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 어느 일각에서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서 <남북기본합서> 채택·발효 30주년인 금년을 논의의 기점으로 해야 한다. 새해 벽두 상상해 보자. ‘아리랑길을 달려 판문점에 도착하여, 세계적인 인물들이 모여 세계평화를 논의하는 아리랑의 집에서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아리랑다리를 건너 개성으로가 고려시대의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금강산에 올라 인류평화를 기원하는 주체임을 상상 하면 가슴이 뛰지 않는가?

 

그 가슴 벅찬 날을 준비하자. 그래서 판문점에 아리랑을 부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