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국악신문 특집부
국악신문의 사시와 창간이념을 바탕으로 한 언론사로서의 지향성은 기사와 사업과 발행인의 발언 등을 통해 실현된다. 지난 회에서는 사시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번 회에는 3년간의 신년사를 통해 국악신문의 지향정신을 살피기로 한다. 모든 기관 단체나 기업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해의 설계를 제시한다. 신문은 지면을 통해 축시나 저명인사를 통해 구성원과 독자들에게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국악신문 역시 매년 1, 2면을 통해 유관 단체장과 발행인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 중에 창간 3년까지의 신년사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년 총 48호는 주간신문 언론사로서의 체재는 정립된 시점이다. 1995년 1월 17일자 제10호, 1996년 1월 23일자 제33호, 그리고 1997년 1월 28일자 제48호 신년사를 살핀다.
제10호는 1995년으로 창간 후 맞는 첫 신년으로 광복50주년이란 뜻깊은 해이다. 1면과 2면을 할애하여 5인의 신년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1면은 당시 이성림 18대 국악협회 회장의 신년사를 수록했다. 2면에는 김호규 발행인, 허규 창우극장 대표, 김선봉 봉산탈춤 예능보유자, 황재기 국악협회 농악분과위원장의 신년사를 수록했다. 이성림 이사장의 신년사는 당시로서는 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능을 겸했기 때문에 유일한 발표 지면이었다.
1면이 할애가 된 사실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문화유산인 국악의 메신저 국악신문을 통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전 분야의 화두였던 ‘세계화’에 대해 주체의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로 "찬연하게 계승되어 온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주체화 할 때 국악은 그 중심에 있고 문화의 집결체임으로 국악을 통한 전통문화 진흥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말미에서는 "국악계는 물론 문화계 전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악예술의 대변자”라고 국악신문의 위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악신문 발행인으로서의 신년사는 처음이다. 김호규 발행인은 <국악인 모두가 보급과 교육에 힘을 다하는 해가 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사이다. 먼저 지난해 ‘국악의 해’가 국악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긍적적인 평가를 했다. 그리고 그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국악신문이 창간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밝혔다. 이어 국악교육의 문제점으로 "어렸을 적부터 서양식 음악교육을 받아 온 사람이 국악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편향성은 방송현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현재 각 방송국의 국악 편성을 보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구색만 갖추고 있어 국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악인과 국악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국악신문의 1995년의 신년사는 국악교육과 보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으로 내세운 것이다.
1996년 신년호는 1월 23일자 제33호이다. ‘96년 국악신문 사업계획’ 8개항을 발표한 해이다. 신년사는 국악협회장과 발행인 두 편이 수록되었다. 역시 1면에 국악협회 이사장 이성림의 신년사를 게재했다. 발행인의 신년사는 제2면에 수록하였다. 이성림 이사장은 "전통이 확립되는 해, 민족예술이 꽃피우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신년사에 제기했던 세계화의 전제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식의 주체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악신문을 ‘국내 유일의 국악전문지’라는 입지를 밝히기도 했다. 발행인의 신년사는 우선 ‘국악의 해’ 열기가 국악 보급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세계화’보다 현실적인 용어인 ‘국제경쟁력’을 위해 민족문화의 주체화가 우선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악을 발전시키려면 문화대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와 일본을 배워야겠다.”라며 ‘문화예외론’과 ‘샹송 쿼터(quarter)제’를 제시했다. 전자는 문화는 일반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후자는 프랑스가 실시하는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40%는 반드시 프랑스 샹송을 송출해야 한다는 문화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악진흥법’ 제정을 주장하며 "국악진흥법을 제정하여 교육법을 보완하고 언론 매체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인 것이다.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신년호는 1월 28일 제48호로 발행했다. 신년사는 제2면에 두 편이 수록되었다. 국립국악원 이성찬 원장과 발행인의 신년사다. 이성천 원장은 <전통문화 계승보존 활성화 해>라는 제하로 정부가 선정한 ‘전통문화의 해’에 대한 의의를 전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통문화와 예술을 향수해야 한다.”고 했다.
발행인의 신년사는 <우리의 문화 그 멋을 찾아서>라는 제하이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을 국악신문 창간 이념이라며 "우리의 전통적이고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후손에게 전승시키기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국악 전승 단체에 대해 "국악신문사는 전통문화예술의 홍보지로서 전국 방방곡곡, 음지와 양지에서 가꾸고 애호하는 국악인과의 대화의 광장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했다.
이상에서 창간 이후 3년에 이르는 신년사를 살폈다. 이를 통해 확인 되는 것은 발행인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신문사의 경향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첫 신년사는 국악 교육 개선을 지적하며 국악신문 자체가 교육자료 발굴에 노력할 것임을 제시했다. 둘 째, 1996년 신년사는 문화대국의 ‘문화예외론’과 ‘샹송 쿼터제’, 그리고 국악진흥법 제정을 통해 음악교육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 째, 전통문화 전승 보존을 위해 국악신문이 전국의 국악인들과 대화의 광장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길잡이 역할론 자임이다. 이 같이 신년사에서 발행인이 밝힌 것은 국악신문사의 사시와 창간이념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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