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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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온라인 공청회 두 차례(11월 6일, 11월 11일) 개최, 온라인 생중계

  • 편집부
  • 등록 2020.11.02 12:51
  • 조회수 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원장)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6()11()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채널 저작권티브이(TV)’통해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반영한 저작권법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후 분야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1차 공청회(116, 오후 1)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신설안, 디지털송신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2차 공청회(1111, 오후 1)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저작권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전부개정안 논의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112()부터 이를 전용 누리집에서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감안, 올해 12월 국회 발의 추진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작자와 이용자 등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며"창작자와 이용자 모의 소중한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