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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형유산 [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世界無形遺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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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형유산 [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世界無形遺産 ]

  • 김하늘
  • 등록 2020.07.18 13:33
  •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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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01년부터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구전() 및 무형유산을 확인·보호·증진할 목적으로 선정한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유산.

1997년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정하여 보호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등재 사업이 시작되었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기록유산과는 개념상 구별되며 별도 관리된다.


2년마다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문화사회의 전통에 근거한 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언어·문학·음악·춤·놀이·신화·의식·습관·공예·건축 및 기타 예술 형태를 포함한다. 2년마다 6월 말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재 신청을 하면 국제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다음 해 4월에 국제심사위원회의에서 최종심의를 한다.


2008년 6월에는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종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 제도로 전환하였다. 종전 제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변경된 제도에서는 국내 목록으로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되 등재 건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신청서와 제출된 영상물을 통하여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요건과 절차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등재된 무형유산들은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는데, 2013년 현재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세계무형유산은 총 88개 나라에 257건에 이른다. 각 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는 중국의 곤극(2001), 캄보디아의 왕실무용(2003),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연극 쿠티야탐(2001), 인도네시아의 그림자 인형극 와양(2003), 일본의 노가쿠(2001), 이라크의 마캄(2003), 모로코의 제마엘프나 광장 문화공간(2001), 예멘의 사나의 노래(2001),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음악 무감(2003), 벨기에의 뱅슈 사육제(2003),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전통인형극 푸피(2001), 라트비아의 발트 지역 가무축제(2003), 아르헨티나의 탱고(2009)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는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택견(2011), 가곡264(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씨름(2018) 등으로 총 20건이 있다.